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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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매출액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상시근로자수 | ▪ ‘4대보험가입자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발급방법 : https://www.ei.go.kr-로그인-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발급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구 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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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구 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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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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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19년 산학연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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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제출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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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사업신청시 (최초)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공동)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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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 (서면평가 통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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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⑪ | 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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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오픈 이노베이션(OIN) 추천서(해당시) |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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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