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19년 242억원(121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신청자격 등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①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매출액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상시근로자수 ▪ ‘4대보험가입자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발급방법 : https://www.ei.go.kr-로그인-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발급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지원 제외 요건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관련 문의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 정부출연금은 100% 바우처 서비스기관이 사용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5일(금) ~ 3월 13일(수) 18:00
  • * 오픈 이노베이션(OIN) 추천과제에 대한 신청은 별도 진행 및 향후 안내 예정(4월중)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19년 산학연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제출시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신청시
      (최초)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공동)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추가제출*
      (서면평가 통과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오픈 이노베이션(OIN) 추천서(해당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6.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제출서류(⑧∼⑪번)는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예정)

신청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