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신규) : 216억원, 290개 과제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전 분야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내용 : 협력 R&D 유형별로 내역 사업 구분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공고기간 : 2021. 1. 28.(목) ~ 2021. 3. 15.(월) (45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3. 15.(월) 18:00까지(1단계 예비연구) 2021. 3. 2.(화) ~ 2021. 3. 10.(수) 18:00까지(2단계 사업화R&D) ※ 1단계, 2단계 접수마감일이 다르니 단계별 접수마감일 확인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20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산학연 Collabo R&D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중으로, 향후 개정완료 및 확정시 과제 선정 및 협약시 개정된 규정 추가안내 및 적용될 예정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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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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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정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술매칭기관의 매칭서비스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가능(문의처 참고)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16억원, 290개 과제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과제수 |
지원기간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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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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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
(1단계) 예비연구** |
중소기업, 대학 |
95개 내외 |
8개월, 최대 0.5억원 |
(2단계) 사업화R&D*** |
중소기업, 대학 |
102개 내외 |
2년, 2~4억원 이내 |
|
산연협력 |
(1단계) 예비연구** |
중소기업, 연구기관 |
49개 내외 |
8개월, 최대 0.5억원 |
(2단계) 사업화R&D*** |
중소기업, 연구기관 |
44개 내외 |
2년, 2~4억원 이내 |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20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자유응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지원방법 : (1단계) 예비연구 → (2단계) 사업화 R&D
◎ 1단계 예비연구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상위 50%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D 지원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신청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중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개발법인으로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
*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 등록은 (사)한국산학연협회 문의(042-720-3327)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실적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
< 공동책임자 범위 >
◇대학 :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 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
◇연구기관 : 선임급 이상 연구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 하는 자 (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기술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기능장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② 신청자격 검토
◎ (기 수행이력 검증)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의 과학기술인번호로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수행(위탁연구 포함) 이력 조회
- 공동수행 이력은 1단계(예비연구)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NTIS*에 등록된 과제 기준으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기 수행이력 검증 관련 참고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기관-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개인) 간의 공동 수행이력은 기 수행이력과 무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간(기관-개인)의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수행이력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의 과제 공동수행 이력 중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경우는 기 수행이력에서 제외(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단계(예비연구) 신청 시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제출 필수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 자격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 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 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 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 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중소벤처기업부 외 정부 R&D 기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참조)
4. 지원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중 완화 - (기존) 25% 이상 → (개선) 2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① 예비연구(1단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최대 8개월, 5천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 시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편성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8개월) |
50,000 |
1,250 |
11,250 |
12,500 |
62,500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0 |
2 |
18 |
20 |
100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천만원/8개월 지원한 경우를 가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1,250천원)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12,500천원)의 10%임
② 사업화 R&D(2단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최대 2년 간 2~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2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150,000 |
3,750 |
33,750 |
37,500 |
187,500 |
2차년도 |
150,000 |
3,750 |
33,750 |
37,500 |
187,500 |
합계 |
300,000 |
7,500 |
67,500 |
75,000 |
375,000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0 |
2 |
18 |
20 |
1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1.5억원/년) 지원한 경우를 가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75,000천원)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7,500천원)의 10%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연구자 포함)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사업화R&D(2단계) 신청 과제의 경우 ’20년도 예비연구(1단계) 공고일(2020. 1. 31.)로 적용 가능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현물 대체 적용
※ 상세 내용은 과기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연구(1단계) 완료 후 사업화R&D(2단계) 완료 과제만 기술료 징수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매뉴얼” 참고 |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① 예비연구(1단계)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서면평가 |
➡ |
사전검토 |
➡ |
대면평가 |
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선정결과 보고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② 사업화R&D(2단계)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대면평가 |
➡ |
선정결과 보고 |
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
|
|
|
|
사후관리 |
|
최종평가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전문기관 |
주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 중소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평가기준
◎ 예비연구(1단계) 평가 기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
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기 술 성 |
산학/산연협력의 필요성 |
기 술 성 |
산학/산연협력의 적합도 |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
예비연구의 창의·도전성 |
|||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예비연구내용의 타당성 |
||
사 업 성 |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사 업 성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일자리 영향평가 |
|||
고용친화도 |
가 감 점 |
각 항목의 가감점 |
◎ 사업화R&D(2단계) 평가 기준
대면평가 |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
사업학술개발계획 |
산학/산연협력 적합도 |
|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
사업성 |
고용친화도(일자리평가 점수 반영) |
사업성 |
|
가감점 |
각 항목의 가감점 |
합계 |
※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평가지표는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확인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별첨> 참조
◎ 동점차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가・감점 (대면평가 적용)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산학연 Collabo R&D 사업 가점>
연번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①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5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②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
3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③ |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
3점 |
예비유니콘 인증서 |
④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
최대 2점 |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
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⑥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 확인서 |
⑦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⑧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
2점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
|
⑨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1점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
⑪ |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1점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⑫ |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
1점 |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
⑬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1점 |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
⑭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
3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⑮ |
본 사업의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해당지역(시·도)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확인** |
⑯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1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⑰
|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
2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⑱ |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
|
⑲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
2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⑳
|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
3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21
|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
2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또는 10인 이상 증가한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3점 |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주력사업 지역은 본사/본점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력산업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가점 부여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①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
2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② |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
1점 |
6. 신청 및 접수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8(목) ~ 3. 15.(월)
◎ 접수기간
- (1단계 예비연구) 2021. 2. 15(월) ~ 3. 15(월) 18:00시 까지
- (2단계 사업화R&D) 2021. 3. 2.(화) ~ 3. 10.(수) 18:00시 까지
* 2단계 사업화 R&D는 ’20년 예비연구(1단계)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 1단계, 2단계 접수마감 일이 다르니 단계별 접수마감일 확인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1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협력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산연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사업화R&D)/산연협력(사업화R&D) 중 택일하여 신청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2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① 예비연구(1단계)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
O |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
O |
|
|
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
|
O |
◎ 공통 구비 서류(신청시 제출)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1차 서면 평가 통과시 제출)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②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③ |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 |
O |
|
④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② 사업화R&D(2단계)
◎ 공통 및 세부사업 구비 서류(신청시 제출)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
O |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참여연구원 전원 SMTECH 회원가입 및 동의 필요 |
O |
|
|
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신청) |
|
O |
|
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⑧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O |
|
|
⑨ |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 * 사업화R&D(2단계) 신청시 예비연구(1단계)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유지 |
O |
|
|
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7. 유의사항 |
|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1개 내역 사업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 1단계(예비연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모집공고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신청
- 2단계(사업화R&D) : '20년 1단계(예비연구) 수행한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
* 2단계 신청시 1단계 수행 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유지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예비연구(1단계) |
사업화R&D(2단계) |
||
산연협력기술개발 |
예비연구(1단계) |
|
사업화R&D(2단계) |
②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③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
졸업제 적용 사업 |
졸업제 미적용 사업 |
2개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
신청불가 |
1개 가능 |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
1개 가능 |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
0개 |
1개 가능 |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④ 상기 ③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⑤ 가점 및 감점은 본 공고문과「산학연 Collabo R&D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⑦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사업화R&D(2단계) 신청 과제의 경우 ’20년도 예비연구(1단계) 공고일(2020. 1. 31.)로 적용 가능
⑧ 본 사업을 통한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만 가능함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⑩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8.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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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2-388-0730 042-388-0735 042-388-0737 042-388-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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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칭기관 |
기술보증기금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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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
042-720-3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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