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 참고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R&D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
대학 중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산학연
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 등록은 (사)한국산학연협회로 문의(044-410-3342)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기관-개인(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