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 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
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자
◇ 연구기관 : 선임급 이상 연구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
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기술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기능장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