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Collab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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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8호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은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산학연 간 협력R&D의 활성화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 예비연구(1단계) 수행 이후 사업화 R&D(2단계)로 이어지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유형(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따라 “산학협력” 또는 “산연협력” 과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정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매칭기관의 매칭 서비스를 통해 신청(14쪽 문의처 참고)
< 주요 안내사항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3책5공) 적용 여부
  - 적용(단,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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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24년
‘25년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 해당없음
• 중소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 
R&D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은 ‘25년 협약 과제부터 적용 
   (예외사항 및 수행과제 수 산정 기준은 [붙임1]참조)
보안과제 
자체점검
• 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해당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 필수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모집유형
• 산학협력기술개발
  - 예비연구, 사업화 R&D
 산연협력기술개발
  - 예비연구, 사업화 R&D
□ 일반형 과제  
 • (좌동)
□ 컨소시엄형 과제 *별도 공고(’1.20.) 확인
 • 예비연구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 지원방법 : 예비연구(1단계) → 사업화R&D(2단계)
 ◦ 예비연구(1단계)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사업화R&D(2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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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 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내역사업
세부과제
산학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예비연구 : 414개
사업화R&D : 148개
75% 이내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산연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 ’25년 산학연 Collabo R&D 컨소시엄형 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사업화R&D는 '23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 중 최종평가 완료판정(60점 
이상) 과제 또는 ’24년 예비연구 수행과제 신청 가능
□ 지원분야
 ◦ (자유응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에 배정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맞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주관연구
개발기관은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연구자 
포함)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2단계)사업화R&D 신청 과제의 경우 `24년도 (1단계)예비연구 공고일(2024.02.15.)로 적용 가능
 < 예비연구(1단계)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주관연구
개발기관
금액
25,000
834
7,500
8,334
33,334
(비율)
(75%)
(2.5%)
(22.5%)
(25%)
(100%)
공동연구
개발기관
금액
25,000
-
-
-
25,000
(비율)
(100%)
-
-
-
(100%)
합   계
50,000
834
7,500
8,334
58,334
    * 연구개발기간 8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원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834천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8,334천원)의 1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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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334천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3,334천원)의 10%임
 4. 신청자격 등 유의사항 
□ (신청·지원제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신청·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에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
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사업화R&D(2단계)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개발기간
(예산비중)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5.4.1~
‘25.12.31)
주관연구
개발기관 
금액
49,000
1,634
14,700
16,334
65,334
9개월
(9개월)
(비율)
(75%)
(2.5%)
(22.5%)
(25%)
(100%)
공동연구
개발기관
금액
49,000
-
-
-
49,000
(비율)
(100%)
-
-
-
(100%)
2차년도
(‘26.1.1~
’26.12.31)
주관연구
개발기관 
금액
54,000
1,800
16,200
18,000
72,000
12개월
(10개월)
(비율)
(75%)
(2.5%)
(22.5%)
(25%)
(100%)
공동연구
개발기관
금액
54,000
-
-
-
54,000
(비율)
(100%)
-
-
-
(100%)
3차년도
(‘27.1.1~
‘27.3.31)
주관연구
개발기관 
금액
27,000
900
8,100
9,000
36,000
3개월
(5개월)
(비율)
(75%)
(2.5%)
(22.5%)
(25%)
(100%)
공동연구
개발기관
금액
27,000
-
-
-
27,000
(비율)
(100%)
-
-
-
(100%)
합    계
260,000
4,334
39,000
43,334
303,334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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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 참고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R&D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
대학 중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산학연
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 등록은 (사)한국산학연협회로 문의(044-410-3342)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기관-개인(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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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책임자 신청 자격 >
 ◦ (수행이력 검증)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의 과학기술인번호로 국가연구
개발과제 공동수행(위탁연구 포함) 이력 조회
   - 공동수행 이력은 예비연구(1단계)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NTIS(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과제 기준으로 확인
◇ 기 수행이력 검증 관련 참고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기관-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개인) 간의 공동 수행이력은 기 수행이력과 무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간(기관-개인)의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수행이력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의 과제 공동수행 이력 중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경우는 기 수행이력에서 제외(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예비연구(1단계) 신청 시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제출 필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3책5공))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대해 적용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대학 :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 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
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자
 ◇ 연구기관 : 선임급 이상 연구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
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기술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기능장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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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제도를 위반한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지) 동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성(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활용한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만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예비연구(1단계)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ᐧ접수
신청자격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② 사업화R&D(2단계)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ᐧ접수
신청자격 요건검토,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대면평가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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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3월)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2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신청자격 검토)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3월)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3~4월)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4월~5월)
□ 평가기준
 ◦ 예비연구(1단계) 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협력 연구의 필요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 예비연구 추진의 필요성
· 기존 기술대비 기술(제품)의 독창성·차별성 및 우수성 
30
기술성 검토계획의 
타당성
· 개발 목표와 지표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 인력(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장비, 보유기술 등 R&D역량의 적정성
25
시장성·사업성 
검토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개발 기술(제품)의 시장조사 등 계획의 적정성
· 지재권 전략 및 사업성 검증 활동의 적정성
25
- 9 -
◦ 예비연구(1단계) 대면평가
 ◦ 사업화R&D(2단계) 대면평가
□ 가·감점(대면평가 시 적용)
 ◦ 세부내용은 [붙임 2] 참고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15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예비연구, 사업화 R&D, 실증 등 단계별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타겟 시장/제품의 성장가능성 등)
1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 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 R&D
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
개발
보유
역량
수준
연구개발역량
·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연구자의 과제수행 역량
·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등
15
연구윤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10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15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예비연구 결과의 
우수성
· 예비연구(1단계) 목표 달성도 및 주요 성과물의 우수성
·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및 검증방법
· 타켓시장의 경쟁제품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 등
30
기술
개발
보유
역량
수준
연구개발역량
· 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10
연구윤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10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5. 1. 23(목) ~ 2. 24(월)
 ◦ 접수기간 : 2025. 2. 4(화) ~ 2. 24(월) 18:00까지
   ※ (1단계)예비연구, (2단계)사업화R&D는 접수 기간이 동일하며,
      (2단계)는 '23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 중 최종평가 완료판정(60점 이상) 과제 
또는 ’24년 예비연구 수행과제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학연Collabo R&D’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과제참여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
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신청서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확인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5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공동개발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예비연구), 
산학협력(사업화R&D), 산연협력(사업화R&D) 중 선택하여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11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예비연구(1단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O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 12 -
 ◦ 사업화R&D(2단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O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
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 13 -
 7.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국가연구
개발혁신법」및「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
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
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산학연 Collabo R&D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14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매칭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학연협회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번호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매칭기관
기술보증기금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서울서부
02-6124-6930
서울동부
02-2155-3662
경기
031-8006-1570
인천
032-420-3580
대전
042-610-2273
광주
062-570-7350
대구
053-550-1450
부산
051-606-6561
한국산학연협회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044-410-3342
연구지원 
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과제접수 및 시스템
1877-2041
042-862-1500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