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Collabo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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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5호 
2024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산학연 간 협력R&D의 활성화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따라 “산학협력” 또는 “산연협력” 과제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정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매칭기관의 매칭 서비스를 통해 신청(13쪽 문의처 참고)
< 주요 안내사항 >
◦3책5공 적용여부
  - 적용(단,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적용)
◦졸업제 대상여부
  - 대상(단, 예비연구(1단계)는 미적용)
◦청년 의무채용 대상여부
  -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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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중점 평가사항
•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좌동
신청가능 
횟수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
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 가능
좌동
졸업제
• 졸업제 대상사업 (기술혁신, 창업
성장, 글로벌창업기술)
• 졸업제 사업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 `20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역방향 
지원 제한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
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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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조건(총 30억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 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내역사업
세부과제
산학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22개 내외
75% 이내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10개 내외
산연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원 이내
9개 내외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원
6개 내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사업화R&D(2단계)는 `23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분야
 ◦ (자유응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 지원방법 : 예비연구(1단계) → 사업화R&D(2단계)
 ◦ 예비연구(1단계) 과제 중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사업화R&D(2단계) 지원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개발기간
(예산비중)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4.4.1~‘24.12.31)
98
4
29
33
131
9개월
(9개월)
2차년도
(‘25.1.1~’25.12.31)
108
4
33
37
145
12개월
(10개월)
3차년도
(‘26.1.1~26.3.31)
54
2
17
19
73
3개월
(5개월)
합    계
260
10
79
89
349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4.5
2.9
22.6
25.5
100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0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89백만원)의 11.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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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주관연구
개발기관은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연구자 
포함)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2단계)사업화R&D 신청 과제의 경우 ’23년도 (1단계)예비연구 공고일(2022.12.30.)로 적용 가능
◇ 본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장비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만 가능함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R&D 신청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
대학 중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산학연
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 등록은 (사)한국산학연협회로 문의(044-410-3321)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기관-개인(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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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책임자 자격 >
  대학 : 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 보고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
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현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자
 ◇ 연구기관 : 선임급 이상 연구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
하는 자(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자일 경우 과제개발완료 시점 6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참여 가능)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기술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기능장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수행이력 검증)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의 과학기술인번호로 국가연구
개발과제 공동수행(위탁연구 포함) 이력 조회
   - 공동수행 이력은 예비연구(1단계)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NTIS(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과제 기준으로 확인
◇ 기 수행이력 검증 관련 참고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기관-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개인-개인) 간의 공동 수행이력은 기 수행이력과 무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간(기관-개인)의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수행이력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의 과제 공동수행 이력 중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경우는 기 수행이력에서 제외(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예비연구(1단계) 신청 시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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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단,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적용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예비연구(1단계)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ᐧ접수
서면평가
요건검토
대면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수행·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이의신청 평가
전문기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이의신청 평가는 선정평가(서면 및 대면 평가)가 완료된 후에 1회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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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화R&D(2단계)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ᐧ접수
요건검토
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대면평가
이의신청 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
사후관리
󰀹
최종평가
󰀹
과제수행·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평가기준
 ◦ 예비연구(1단계) 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협력 연구의 필요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 예비연구 추진의 필요성
· 기존 기술대비 기술(제품)의 독창성·차별성 및 우수성 
30
기술성 검토계획의 
타당성
· 개발 목표와 지표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 인력(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장비, 보유기술 등 R&D역량의 적정성
25
시장성·사업성 
검토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개발 기술(제품)의 시장조사 등 계획의 적정성
· 지재권 전략 및 사업성 검증 활동의 적정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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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연구(1단계) 대면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15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예비연구, 사업화 R&D, 실증 등 단계별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타겟 시장/제품의 성장가능성 등)
1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 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 R&D
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
개발
보유
역량
수준
연구개발역량
·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연구자의 과제수행 역량
·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등
15
연구윤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사업화R&D(2단계) 대면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10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15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예비연구 결과의 
우수성
· 예비연구(1단계) 목표 달성도 및 주요 성과물의 우수성
·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및 검증방법
· 타켓시장의 경쟁제품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 등
30
기술
개발
보유
역량
수준
연구개발역량
· 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10
연구윤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 가·감점(대면평가 시 적용)
 ◦ 세부내용은 [붙임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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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4. 2. 15(목) ~ 3. 18(월)
 ◦ 접수기간 : 2024. 2. 22(목) ~ 3. 18(월)
   ※ (1단계)예비연구, (2단계)사업화R&D는 접수 기간이 동일하며,
      (2단계)사업화R&D의 경우 ’23년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산학연Collabo R&D’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과제참여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
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신청서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확인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4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공동개발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예비연구), 
산학협력(사업화R&D), 산연협력(사업화R&D) 중 선택하여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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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예비연구(1단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O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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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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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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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R&D(2단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4.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O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
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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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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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산학연 Collabo R&D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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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매칭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학연협회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652
044-300-0658
매칭기관
기술보증기금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서울서부
02-6124-6930
서울동부
02-2155-3662
경기
031-8006-1570
인천
032-420-3580
대전
042-610-2279
광주
062-570-7350
대구
053-550-1450
부산
051-606-6561
한국산학연협회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044-410-3321, 3322
연구지원 
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접수 및 시스템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