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2012-12-27

‘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589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8일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13년도 지원규모는 ‘12년(7,150억원) 대비 687억원(9.6%) 증가한 7,837억원으로,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13년도에는 ’12년 상반기중 실시한 중소기업 R&D 구조개편에 따라 R&D 초보기업의 저변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① R&D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궤도 진입 지원 (1,213억원)

- 최근 활발한 창업열기를 감안, 기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업력 5년이하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하였다.
* (기존) 5년초과(성장과제), 5년이하(창업과제) → (개편) 5년 이하 전용

R&D 초보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1,334억원)

-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첫걸음기술개발) 또는 혁신 역량 부족으로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도약기술개발) 등 단독으로 기술개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집적화를 지원하고,

- 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술 자립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의 과제참여 제한(3책임 5공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우수한 교수·연구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소액과제 신설 (400억원)

-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가 높은 단기·소액의 제품· 공정개선을 위한 과제를 신설하여 정부 지원시책에서 소외되던 뿌리기업 등 소기업과 동네빵집 등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며, 기술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②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혁신형 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지원 (2,352억원)

- FTA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품목 및 국산화 전략품목의 개발을 지원하며, ’13년에는 고급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단가를 증액(연간 최대 4억원 → 5억원)하였다.(글로벌전략기술개발)

- 종전 미래선도과제는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전용사업으로 전환하고, 과제지원 방식을 종전 지정공모방식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혁신형 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혁신기업기술개발)

- 또한 지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업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R&D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기업서비스기술개발)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765억원)

-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분석, 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발굴한 첨단융합 기술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정책자금 등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 (1,119억원)

- ’13년에는 구매수요처 및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과제발굴→기술개발→구매」 전주기에 걸쳐 구매실적 및 협력펀드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R&D 사업화를 위한 기획역량 제고 (55억원)

-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 전문가와 함께 시장 및 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한 R&D 기획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184억원)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개발 인력 활용사업 신설 (85억원)

- 중소기업이 학사·전문학사 등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기본연봉의 50%한도) 등 기술개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다.

또한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다.

① 건강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R&D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사업의 경우 지방중기청의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가 진단 후 개별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여 지원하게 된다.

특히, 연 1~2회 공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지역별로 지원예산을 사전에 배분하여 취약지역을 우대할 계획이다.

② R&D 졸업제 도입

앞으로는 중소기업청 R&D에 참여가능한 횟수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 유예후 ’14년부터 시행)
* ’05년부터 중기청 사업에 참여한 횟수를 계산하되, 사업공고 시 공지하는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현황을 적용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참여가능하며,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



③ R&D 자금집행의 투명성 및 성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 및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 등을 통해 자금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유용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등 사후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참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대전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양봉환 기술혁신국장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공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시에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개별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