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소시엄 내 예산배분) 컨소시엄형 과제의 정부지원금 총합은 세부과제
개수에 따라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1개)에
그 외 세부과제의 사업비를 최대 10% 범위(5백만원) 내에서 배분 가능
□ (3책5공)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대해 3책5공 제도*가 적용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
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컨소시엄형 우선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컨소시엄형 과제 신청
후 다른 R&D 과제를 일반형 과제로 신청 가능하나*, 컨소시엄형
과제 선정이 확정될 경우 일반형 과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
* 동일한 아이템 및 개발내용으로는 신청 불가
□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지) 동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성(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활용한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만 가능